2024년 시작되는 과제부터 연구활동비 집행 시 세부정보를 입력 받도록 RCMS가 개선되었습니다.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2024년 시작되는 과제부터 연구활동비 집행 시 세부정보를 입력 받도록 RCMS가 개선되었습니다.
연계를 통해 연구비를 집행하는 경우 RCMS에 접속하여 세부사항을 입력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RCMS 연계팀 문의 시 현재 데이터 연계가 불가하며 이후 연계 개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
RCMS 연계팀에서 수신해주지 않으면 rERP에서 추가정보(목적, 장소, 기간, 인원 등)을 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.
이에 따라,
연구활동비는 연구행정시스템에 청구 후 RCMS 접속하여 관련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.
해당되는 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aside> 💡 연구활동비 내 출장비, 회의비,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집행 시 세부사항 추가 입력*
*목적, 장소, 기간, 인원 별 집행금액 등 부가 정보
</aside>